수원, 고액 체납법인 체납세액 징수 ‘박차’
수원, 고액 체납법인 체납세액 징수 ‘박차’
  • 배태식 기자
  • 승인 2017.08.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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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103명에게 체납세액 고지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68개 고액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103명을 지정하고 체납 건수 1408건에 대해 8억 4000만원의 체납세액을 고지했다.

시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실적은 3월 26명, 642건(1억2600만원), 4월 3명, 212건(1억1300만원), 6월 41명, 245건(4억4900만원), 8월 33명, 309건(1억5200만원)이다.

2차 납세의무자란 원(原) 납세의무자(법인)의 부동산.금융자산 등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법인인 경영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법인 주식의 50% 초과 소유) 등이 2차 납세의무자 주요 지정 대상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자금난 등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에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과세를 피하려고 대표자를 변경해 편법으로 법인을 폐업하는 사례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정된 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 고지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각종 행정자료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본격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8월 현재 시의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법인은 1140개, 체납액수는 93억 400만원에 이른다.

[신아일보] 수원/배태식 기자 tsba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