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독자투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17.08.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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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나라
 

경찰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입법안 마련에 관련 부처와 협업을 기울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전반을 아우르는 3대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추진계획’을 수립해 몰카 탐지 등 성범죄 집중단속(7~10월),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9~10월), 데이트 폭력 단속 강화(7월24일~ 8월31일), 가출청소년 성매매 근절(7월24일~8월31일), 여성범죄 안심환경 조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홍천경찰서(서장 김진환)는 전달 27일 경찰서장, 홍천군수화통역센터장, 경찰서 각 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화통역사 연계를 실시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사 절차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진환 홍천경찰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사소통이 곤란한 청각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이 증진되길 바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계속적인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어려워 하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이 나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배려해야만 이들이 사회에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직접 찾아가는 치안활동을 통해서 직접 대면하고 그들의 고충을 듣는 등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가려진 곳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분명 그들도 마음을 열고 쉬이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여성, 노인, 청소년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홍천경찰서 희망망지구대 순경 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