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해오던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이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부터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 등재, 서비스 종료 시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다. 유형 및 이용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최소 16만7000원에서 최대 75만9000원까지 지급된다.
[신아일보]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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