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재검사 전 판매 원천 차단
'살충제 계란' 재검사 전 판매 원천 차단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8.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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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불안 고려해 적합 판정받기 전까지 계속 전량 폐기"

▲ 21일 오후 경북 영천시 한 산란계 농장 창고에 유통하지 않은 계란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계란에 대해 재검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출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적합 농가 52곳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점검반이 재검사가 이뤄질 때까지 계란 유통중단 및 폐기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6개월 기한 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재검사 기한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한다.

규정상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해당 농장을 '특별 위험관리 대상'으로 지정, 이 기간 내에 불시에 2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두 차례 실시해야 한다.

두 차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특별 관리 대상 농가에서 지정 해제될 수 있다.

농가들은 재검사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계란 생산은 정상 출하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국민 불안감이 팽배한 만큼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재검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계란 출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부적합 판정 이후 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 물량의 폐기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는 출하가 중단된 이후 생산된 물량은 폐기하지 않은 채 별도 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유통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들은 적합 통보를 받기 전까지 생산된 물량도 전량 폐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재검사 시료 채취일을 기준으로 적합 통보받기까지 생산된 물량을 생산일자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재검사 전 생산 물량도 재검사 후 유통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이 큰 만큼 논의 끝에 전량 폐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