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배상해라"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배상해라"
  • 배태식 기자
  • 승인 2017.08.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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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아픔에 위로 되길"
▲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5)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 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수원/배태식 기자 tsba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