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다르다"… 法, 우병우 측 증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증언 다르다"… 法, 우병우 측 증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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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前과장 증언… 우병우 "처음보는 사례" 강하게 반발
▲ 국정 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는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과장은 다른 증인들과 모순되는 증언을 하면서 증언을 얼버무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등 미심쩍은 발언을 이어갔다.

윤씨는 문체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김모씨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판)을 전해주지 않았고, 올해 1월 김씨와 1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윤씨로부터 문체부 국·과장들의 세평을 보고받았으며 윤씨와 자주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증언이 모순되자 검찰은 김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전 과장의 휴대 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전 과장이 올해 6월 휴대전화를 바꾼 것이 드러났고, 교체 전 휴대전화는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50여분간의 논의 끝 증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함으로써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앞서 출석한 증인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며 "증인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농단 재판 중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명령에 따라 검찰은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우 전 수석 측은 "재판부 필요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해 발부하는 것은 처음 보는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검찰은 윤씨가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