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 세부 규정 마련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 세부 규정 마련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7.08.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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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규칙 입법예고… 10월말께 농장 지정 예정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 씨알농장(동물복지 인증농장)에서 방사유정란 축사를 살펴보고 관계자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

계속되는 가축전염병 사태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2일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는 축사 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과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으로 나눠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주도록 규정했다. 방사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계류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5㎡,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는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도는 인증 농가에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을 포함해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분뇨 신속처리 시설, 악취저감 시설 등), 발정·분만·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비 등을 지원한다. 또 시설 및 장비 지원 외에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