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상운송 담합 적발…과징금 430억 '철퇴'
공정위, 해상운송 담합 적발…과징금 430억 '철퇴'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8.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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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할 담합 9개사에 과징금…가격 담합 의혹 8개사는 검찰 고발

자동차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글로벌 해운업체들이 지난 10년여간 각자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 및 가격 담합을 벌인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사업자에게는 430억원의 과징금을, 8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카와사키키키센, 니산센요센, 이스턴 카라이너(이상 일본),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이상 노르웨이),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이에스(칠레), 유코카캐리어스(한국) 등 9개 사업자는 최소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시장분할 담합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2002년 8월 주요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이 모여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또한 경쟁사들은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일부러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하기도 했다.

이중 니혼유센와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이스라엘)는 가격 담합도 진행했다.

이들 2개사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운임수준을 합의했다.

한국과 이스라엘 노선에는 2개 운송사만 운항하고 있어 담합이 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08년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고, 2009년에는 YF소나타와 뉴 그랜저HG 출시에 따른 운송 운임을 합의해 적용했다고 보고 있다.

담합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GM·르노삼성 등 국내 제조사와 아우디·포드·BMW 등 해외제조사의 입찰에서도 이뤄졌다.

특히 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 북미행, 중남미·카리브행, 유럽·지중해행, 오세아니아행 등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운송 선박은 모든 노선이 담합 대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상운송서비스를 통해 수출되는 자동차 운송비용을 낮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자동차의 운송비용도 낮춰 소비자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쇼센미쓰이에 가장 많은 168억6300만원을 내렸고, 카와사시키센에도 128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