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개한다"… '후배 여경 상습 성폭행' 경찰관 구속영장
"사진 공개한다"… '후배 여경 상습 성폭행' 경찰관 구속영장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8.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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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7일 해당 사건의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A경위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위는 2012년 서울 강남지역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당시 실습을 나온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회식 후 만취한 피해 여경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이를 빌미로 3년 넘게 계속 괴롭혔다.

피해 여경은 신고하려 했으나 첫 성폭행 당시 박 경위가 몰래 알몸 사진을 찍었고, 신고하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피해 사실을 숨긴채 지냈다.

이를 알게 된 동료는 지난 달 피해 여경 대신 경찰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사건이 불거졌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