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친환경… 맹독성 물질 DDT까지 검출
못 믿을 친환경… 맹독성 물질 DDT까지 검출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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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개 농가, 인증 취소… 유입 경로 확인 중
전수조사서 DDT 포함 검출 농약성분 총 8종으로
▲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정부기관 살충제 성분검사 결과 이상없는 계란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지역 2곳의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1970년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추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683개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 결과, 경북 경산과 영천의 친환경 인증 농가 2곳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됐다.

검출된 양은 잔류 허용 기준치(0.1㎎/㎏) 이하다. DDT가 계란에 유입된 경로는 확인 중이다.

두 농가는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이 나온 37곳에 속한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우 살충제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준치 이하로 DDT가 검출됐더라도 '불법'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농가의 경우 DDT가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 검출된 만큼 '친환경' 마크를 떼면 일반 계란으로 생산 계란을 유통할 수 있다. 이는 농약을 직접 살포하지 않더라도 토양이나 사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닭의 체내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DDT는 과거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농약이어서 직접 살포하지 않더라도 토양에 남아있는 성분을 통해 닭의 체내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 2개 농가 역시 DDT가 검출되긴 했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여서 친환경 인증은 취소하되 적합 농가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DDT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여러 이상 증세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석 물질이다. 특히 체내에 들어오면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24년으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다. 국내에서도 1979년 시판이 금지된 농약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전수조사에서는 DDT 외에도 원예용 농약으로 알려진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두 가지가 추가로 검출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DDT 검출로 정부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추가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DDT와 원예용 농약이 검출된 농가들은 모두 정부가 지난 18일 친환경 인증 기준 미달 농가로 발표한 68곳에 포함됐다.

결국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에서 검출된 농약성분은 기존 5종에서 3종이 추가돼 총 8종으로 늘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 등에 대한 인체 유해성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