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
LH,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8.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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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 지원 가능 업종 모집

▲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 대상 상가.(자료=LH)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활용한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성남여수와 화성동탄 등 5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공공임대상가로 전환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1개 법인이 복수신청도 가능하다.

임대가격은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LH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입점업종과 사업계획의 적합성, 입주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점기업을 선정 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9.4~6일 희망기업 신청접수 △8일 입점기업 선정 △14~15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이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사 보유자산을 활용하는 공공임대상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H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개념 도입 및 신규 모델을 개발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확대·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