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 학원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8.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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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합격생 실적 부풀리는 학원 '수두룩'
'학원'·'교습소' 아닌 이름은 미등록 업체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최근 일부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와 관련,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실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먼저 ‘최고, 최대, 최초, 제일, 유일’ 등 단어를 사용한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은 ‘명백히 입증되거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이라고 확인되고 소비자나 경쟁학원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국내 최고’같은 표현은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할뿐더러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최고’나 ‘최대’라고 주장하는 학원은 접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학에 00명 합격했다’ 같은 표현도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객관적인 통계처럼 보이지만 실적을 부풀리는 학원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E학원은 학원생과 동명이인인 학생이나 학원에 다녔는지 불분명한 학생까지 자기 학원 출신 대학 합격자로 홍보했다.

D학원은 정식 수강생뿐 아니라 잠깐 면접특강만 들은 학생까지 ‘본 학원 출신 대학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학원 이름도 주의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는 ‘○○학원’이나 ‘○○교습소’ 같이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한 명칭만 써야 한다. 그러나 광고에 학원 또는 교습소가 붙지 않은 이름이 쓰였다면 잘못된 광고거나 미등록·미신고 학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감의 인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어 학생을 모집해 학교처럼 운영한 곳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외국어 유사명칭은 정식 유치원만 사용 가능하다. 유아 대상 어학원이 이런 명칭을 사용한다면 엄연히 불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