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교육' 서남대 의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부실 교육' 서남대 의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8.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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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과정 평가 불인증… "기존 재학생은 국가시험 응시 가능"

▲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 정문. (사진=연합뉴스)

부실 교육 우려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의 의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전원(49명)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다음 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의대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없게 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입학정원 전원에 대해 모집정지(1차 위반) 처분을 받고 해당 전공 학과·학부가 폐지(2차 위반)될 수 있다.

앞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인 의평원은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서남대에 불인증 통보를 했다.

당시 의평원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에게 치료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이 열악한 서남대가 시설 등 평가인증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4월 서남대에 대해 의평원에 평가를 신청해 재인증을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남대는 신청기한인 지난 5월10일까지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서남대가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서남대 의대가 사실상 폐과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의료법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에 따라 재학생은 서남대 의대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와 상관없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