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통보
경찰,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통보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8.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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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24일·부인 이명희 이사장 25일 출석요구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아일보 자료사진)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30억원의 회삿돈을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조 회장과 이 이사장에게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며 "두 사람 모두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에게 오는 24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25일 각각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해당 공사비를 빼돌리는 데 가담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