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1일 김이수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여야, 31일 김이수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8.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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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위한 본회의 열기로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12월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선동 자유한국당·권은희 국민의당·정양식 바른정당 등 여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는)원내대표 회동에서 18~3일 2주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했고 오늘은 31일 본회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11월 예산심사와 에결위 위원회가 집중될 텐데 본회의 날짜는 11월에 이틀, 예산처리를 앞둔 12월2일 법정 시한이므로 12월1일에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본회의를 잡았다"며 "11월1일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별감찰관 관련, 큰 틀에서 합의됐다"며 "특별감찰관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살펴본 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에 공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