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부 노인 '기초연금' 전액 못 받아"
"우리나라 일부 노인 '기초연금' 전액 못 받아"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8.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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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부부감액 등 영향

▲ (사진=신아일보DB)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지만, 몇 가지 감액규정으로 일부 노인은 삭감된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명 중에서 약 7%인 30만명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깎여서 월 2만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수급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뒀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 가구 190만4000원) 이하면 지급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격차가 발생된다.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119만원) 이하이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보다 1만원 많아져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복지부는 이런 선정기준선 근처 탈락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주고 있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를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