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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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지침' 마련… 장해 발생 시 업무 일시중단 등

▲ (자료사진 신아일보)

앞으로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들이 업무 중에 받은 정신적 상처를 예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의결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콜센터 상담원을 비롯한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중대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아파트나 빌딩, 플랜트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콜 센터 상담원 등 대다수 감정노동자가 업무 현장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지난 1월 전주에서는 한 통신사 콜 센터에서 근무한 특성화고 여학생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감정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정노동을 산재에 취약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 장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내 관련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법안은 사용자가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를 일시중단하고 피해자 치료에 주력하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사측이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기업에 보급하고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