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창밖 '드론몰카'
[독자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창밖 '드론몰카'
  • 신아일보
  • 승인 2017.08.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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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나라

 
몰카범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 열대야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원룸이나 세대밀집지역에 혼자 사는 여성을 표적 삼아 촬영하는 신종 '드론 몰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말경 제주 소재 해수욕장 천장이 뚫려있는 노천 샤워실에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것을 본 여성이 신고해 30대 남성이 입건되었고, 광주의 한 원룸밀집지역에 여성이 사는 2층 원룸창문에 드론을 띄워 20분간 한 곳에서 촬영하는 등 드론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단1건도 없던 드론몰카 신고 민원이 올해 들어 총 14건(촬영 관련9, 비행 관련3, 드론 추락2건)이 접수 됐다.

드론몰카는 창문을 닫아 놓으면 좀처럼 인지하기 어렵고, 더 큰문제는 드론과 관련하여 항공법규 외에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12kg이하의 비사업용 드론은 신고 의무도 없고, 전담 인력도 없다. 드론은 움직이는 cctv와 다름없기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이 될 수 있다.

각 경찰관서는 막바지로 치닫는 피서지 등에 드론을 이용한 몰카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끌어내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몰카 발견 시 신속한 수사로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노력해 성범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