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 유통업 ‘갑질’ 제동거는 공정위…업계선 ‘볼멘소리’
[文정부 100일] 유통업 ‘갑질’ 제동거는 공정위…업계선 ‘볼멘소리’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08.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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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제질서 위해 공정위에 힘실어준 文정부
업계 “文정부 일자리 창출 기조와 대치”…규제 실효성 의문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

‘공정경제’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유통 갑질’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소수의 대기업 집단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으로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큰 힘이 실렸다.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위한 5가지 실천과제 중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총수의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등 3가지 분야를 담당한다.

부당한 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한 강도높은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형마트-납품업체 인건비 분담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서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 수단 확충 등 내용이 담긴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는 정부의 규제 드라이브가 곤혹스러운 눈치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인건비를 분담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과 연관이 커 업계의 반발이 강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각각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비율 산정이 어려울 경우 인건비 분담 비율은 50:50이라고 명시했다.

업계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단기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50:50으로 부담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 장기 판촉사원까지 챙기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방안대로 인건비를 분담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증가해 일자리 확대 폭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판매수수료 공개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재 백화점·TV홈쇼핑에 국한된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공개를 통해 상품 가격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이다.

업계는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 공개와 상품 가격 하락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마트의 경우 직매입 비중이 높은 만큼 판매수수료 인하로 상품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 역시 업계 내부적으로 수수료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는 “이미 업계 내부에서는 각 업체들의 판매수수료가 공유되고 있다”며 “실효성이 나타날만한 정책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