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관예우 겨냥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박영선, 전관예우 겨냥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8.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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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조계 고위공직자들, 퇴직 후 바로 변호사 등록 못해

▲ 박영선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6일 박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을 살펴보면 전직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된다. 여기서 법조계 고위공직자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이다. 대법관의 경우 퇴직까지 근무한 대법원 사건을 양구히 수임할 수 없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 직위에 있던 자의 경우엔 퇴직 후 2년간 퇴직까지 근무한 기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아울러 법조계 재직 중 징계처분 또는 퇴직 전 5년 이내 내부적 제재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엔 변호사등록신청 시 해당 사실 존부에 관한 관계기관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이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 검찰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청했다"며 "(그러나) 그 해결이 요원해 여전히 고질적인 적폐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변호사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