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2주년… 아물지 않는 日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
광복 72주년… 아물지 않는 日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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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현재진행'… 日, 외면으로 '시간 끌기'
"피해자 전부 고령, 보상 받을 시간 충분치 않다"
▲ 광주 동구 금남공원에서 제막한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눈물처럼 고여 있다.(사진=연합뉴스)

광복 72주년을 맞은 15일,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모습이다.

나라를 잃은 잔혹한 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가해자들과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나 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3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소송 2건 등 총 5건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하는 민사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자 일본은 2년 여간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서류를 거듭 반송했고, 2015년 6∼7월 2차례에 걸쳐 열린 조정 기일에도 불응했다.

결국 법원은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정식 소송 절차로 사건을 이관했다.

또 다른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가족은 지난해 12월 일본을 상대로 총 30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소송에도 끝내 응하지 않고 '시간끌기'에 나서면서 소송은 장기화됐다.

잔혹한 참상 속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여전히 가해자들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랜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생각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외교부는 2015년 12월 28일 문제를 해결하려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본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오히려 양측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면 '12·28 합의'로 슬그머니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는 일본도 어쩔 수 없이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어물쩍거리다가 사과할 대상조차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