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정기분 주민세 4억500만원 부과
울진, 정기분 주민세 4억500만원 부과
  • 강현덕 기자
  • 승인 2017.08.13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울진군은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5490건에 4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55만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울진군의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만큼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울진/강현덕 기자 hd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