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통사 할인반대 소송, 최선 아닌 최악
[기자수첩] 이통사 할인반대 소송, 최선 아닌 최악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8.13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9월부터 25% 요금할인 시행을 확고히 하며 이동통신사들의 선택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나친 통신비 인하 요구에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통신사의 의견수렴을 마치자마자 9월 시행을 못 박고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기조에 이동통신 3사는 최후의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다만 돌아가는 상황은 녹녹치 않아 보인다.

9월 고시 시행과 맞춰 당장 소송전에 돌입한다면 문재인 정부 1호 통신비 인하 정책의 상징성에 타격을 준다.

이는 이통사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을 들어 통신 3사를 압박하고 있다.

통신사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 역시 싸늘하다.

지금까지 통신3사는 3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둬들였다. 올해 1/4분기 및 2/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 3사가 소폭의 요금인하 조치마저도 거부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때문에 소송으로 가봐야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

정부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이통사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게 분명하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와 통신사간 합의점을 도출할 여지는 남아 있다.

우선 정부가 주파수든 규제 완화든 이통사가 주주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당근을 조금은 내주며 5% 추가 할인을 요구해야 한다. 그 시점도 빠를수록 좋다.

통신사도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에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는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사들 역시 이동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위임받은 사업자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국민 여론에 주목해야 한다. 소송불사라는 섣부른 판단이 자칫 일을 망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