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 '중도금대출→잔금대출' 기존 LTV 60% 적용
2일 전 '중도금대출→잔금대출' 기존 LTV 60% 적용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08.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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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을 신청한 경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2년 이내에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일시적 2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자주하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기 또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을 각각 60%, 50%로 기존과 똑같이 적용한다.

이에 준하는 차주는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먼저 무주택 세대로 선의의 실수요자여야 한다. 다주택 세대의 추가 주택 매수와 신규 분양 등은 대출신청이 이미 접수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집단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안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

또 8.2대책으로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청약을 신청한 경우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밖에 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른 대출금액 축소 등으로 계약금을 날리거나 청약기회를 상실하는 등 회복이 곤란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