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가 다가오면서 화장품 업계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다. 오는 17일부터는 당사국 지위를 받게 된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에 발효됐다.
때문에 원료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화장품 업체들은 로열티, 원료 수급 등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진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해외 유전자원을 수입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3%였다.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은 최근 외국 기업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면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하고, 기금 명목으로 이익발생금의 0.5∼10%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생물자원의 제공국 지위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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