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SSM 칼 끝 정조준
공정위, TV홈쇼핑·SSM 칼 끝 정조준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8.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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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원발생 분야 집중점검…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로 투명성 확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TV홈쇼핑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불공정행위가 내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공정위는 악의적 탈법 행위에 3배 배상 책임과 판매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해 갑질 관행 개선에 나선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V홈쇼핑과 SSM은 최근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라며 "유통업은 표준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제도 규제보다는 유통채널별로 직권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일상적인 법 위반 감시·제재와 별도로 매년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포석이다.

공정위는 그 일환으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은 TV홈쇼핑과 SSM을 내년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더불어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투명성도 공정위의 도마에 올랐다.

같은 날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내야 하는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각종 비용 공제 등 납품업체에 중요한 거래 조건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을 알렸다.

현재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조건 중에서 판매수수료 이외 다른 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공시제도를 통해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각종 비용 전가 등 갑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최대 3배의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검토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 중 하나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