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위안부 모집 과정 '유괴'로 판단했다"
"日경찰, 위안부 모집 과정 '유괴'로 판단했다"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8.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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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사건' 문서 공개
한일문화연구소 "日, 과거 솔직히 인정해야"
▲ '시국 이용 부녀자 유괴 피의사건' 문서.(사진=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제공)

위안부 모집과정을 일본 경찰이 '유괴'로 인지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1938년 2월 7일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 경찰부장이 내무성 경찰국장에게 보낸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사건' 문서를 13일 공개했다.

문서의 내용은 이렇다. 소와13년(일본력·1938년) 1월 6일 오후 4시 와카야마현 후미사토 음식 상가에서 후미사토 수상파출소 순사가 거동이 좋지 못한 남성 3명을 발견해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자 남성 2명이 순사에게 "의심할 것 없다. 군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황군위안소에 보낼 작부를 모집하고 있다. 3000명을 요구받았는데 지금까지 70명을 육군 군함에 실어 나가사키 항에서 헌병들 보호 아래 상해로 보냈다"고 말한다.

이후 정보계 순사가 이들을 수사했고, 순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군을 위문하기만 하면 음식 등을 군에서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유괴'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들 3명을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신분과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일본 순사가 위안부 모집 행위를 '유괴'로 판단한 것이다. 순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내무성으로 보낸다.

그로부터 열흘 뒤, 나가사키 경찰서 외사경찰과장은 답신을 통해 "부녀자 유괴 사건은 황군 장병 위안부 모집에 관한 것"이라면서 "상해에 있는 영사관에서 앞서 나가사키 수상경찰서도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기도 했다"고 적혀있다.

또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라"고 덧붙여있다.

김 소장은 "군부와 영사관이 개입한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일본 경찰도 위안부 모집과정을 보고 '범죄'로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가가 없다고 매번 발뺌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