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충주성심맹아원 11살 소녀 의문사
'그것이 알고싶다' 충주성심맹아원 11살 소녀 의문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7.08.13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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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맹아원에서 의문을 죽음을 당한 한 소녀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진실 방의 감춰진 진실'이란 주제로 성심맹아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11세 고(故) 김주희 양의 사건이 그러졌다.

주희의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1급 시각장애와 뇌간질을 앓고 있던 주희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주기 기숙학교인 충주성심맹아원에 아이를 맡겼다.

하지만 부부의 의모와 달리 주희는 돌연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주희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해서도 부부는 아이를 볼 수 없었다.

다만 시설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로부터 주희가 자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취침 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희 양 시신에는 질식으로 사망했던 흔적이 있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주희의 시신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죽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아이의 몸에서 많은 상처가 발견됐고, 상처 주위에는 타살이 의심될만한 흔적이 있었다.

최초 목격자인 야간 당직을 했던 교사 강씨에 따르면 주희는 사망 당시 무릎을 꿇고 의자에 껴서 발견됐다.

강씨는 아이가 불편해 보여 이불 위에 눕혔고 이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때문에 구급대원이 처음 아이를 봤을 때는 이불위에 누워있었다.

병원으로 이송한 구급대원은 아이의 발을 보고 아이의 사망을 확신했다. 주희의 발 쪽으로 시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반은 사망 2-3시간 후에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씨에 따르면 주희는 그날 친구들과 놀다가 밤 9시쯤 잠자리에 들었으나, 새벽 1시께 깬 후 자려하지 않자 동요를 틀어줬다. 주희는 책상 위 의자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새벽 2시까지 동요를 들었다.

그때 옆방에서 잠이 깬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강씨는 아이를 달래러 갔다가 잠이 들었고, 5시50분께 알람에 깨 사망한 주희를 발견했다.

강씨의 진술을 본 박지선 교수는 "항상 5시50분에 알람을 맞춰놨다는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항상 그 시간까지 잤다는 말이다. 깜빡 잠이 들었다는 진술과 항상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놔서 깨어났다는 말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깨어있을거라 예상했다면 당연히 그 아이를 돌보는게 임무였다. 어차피 아이는 깨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를 내겠지 하고 잠들었다고 설명하는게 너무나 충격적이다"고 지적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주희는 약 4시간 방에서 홀로 있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주희의 부모가 가장 의심을 보이는 부분이다.

주희가 사망한 곳은 성심맹아원 1층에 위치한 진실방이다. 주희의 쌍둥이 언니를 비롯해 모두 4명이 사용하고 있었던 방이다.

주희의 쌍둥이 언니 우희는 "진실방은 원래 우리 네명이 같이 배정돼 자고 있었던 곳이다. 일주일 전부터 주희와 다른 방에서 자라고 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심맹아원 측은 주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그날 강씨가 8명이나 돌봐야 해서 주희만 돌볼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부모가 어렵게 입수한 주희의 생활 지도 일지에는 맹아원 측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얘기가 적혀있었다. 사망 일주일 전부터 주희는 하루에도 몇번씩 옆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부모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다만 사망 일주일 전 맹아원 측은 부모에게 골반 상처에 대해 알렸고 부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바로 데리러 가겠다고 했으나 성심맹아원은 이틀 후 주말이니 그때 올 것을 제안했다.

공교롭게도 부모가 없었던 일주일간 주희는 옆으로 쓰러지는 현상이 있었고 상처가 생겼다. 그리고 진실방에서 혼자 자야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주희는 사망했다.

특히 주희의 죽음에서 사망 원인만 미스테리로 남은 게 아니다.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도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당시 성심맹아원 측은 아이에게 상처가 왜 생겼는지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경찰 역시 당시 아이의 상처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주희의 부모는 충주 성심맹아원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강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는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것은 교사가 아이를 방치했기 때문이 아니다"는 판단을 받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 무죄판결 후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서명운동과 항의가 이어졌고, 그제서야 상고했고 1년 6개월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