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레이더 전자파 허용치 미달… 소음도 영향 없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 허용치 미달… 소음도 영향 없어"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8.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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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환경부 현장조사 결과… "측정치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전자파 순간 최댓값 0.04634W/㎡·소음 최대치 51.9㏈
▲ 12일 오전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내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역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음 측정치 역시 법적 주간 소음기준인 50dB 내외를 기록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12일 오전 군 헬기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와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 기지로 이동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어 오후 1시 50분께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내부에 대한 전자파·소음 측정을 시작해 오후 3시 30분께 작업을 마쳤다.

이날 현장확인에는 경상북도와 성주군, 김천시 관계자, 기자단이 참석해 전자파‧소음 측정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 과정을 참관했다.

다만, 이날 김천 혁신도시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전자파 측정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오후 4시 30분께 취소가 결정됐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앞서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기재값과 이날 현장 측정값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타 유해 요인을 살핀 뒤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필요하면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는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성주에서 지역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현장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이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측정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이 12일 기지 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치 당시 성주 주민을 보고 웃은 우리 장병의 행동은 부적절했다"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편 이날 전자파 등 측정에 앞서 토마스 밴달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난 4월 경북 성주기지로의 사드장비 이동 과정에서 한 미군 병사가 웃음을 지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촬영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밴달 사령관은 "당시 한 미군 장병이 지었던 표정(웃음)으로 성주 주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