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前 칠레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미성년자 성추행' 前 칠레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7.08.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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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도 명령… "공무원 품위·국가 이미지 손상"

▲ (사진= 페이스북 영상 캡처)

미성년자 칠레 현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 칠레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네 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씨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다만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방송사에 의해 의도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칠레대사관에서 문화·공공외교 등을 담당했던 박씨는 지난해 9월 칠레 산티아고의 한 학교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현지 여학생(12)을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씨에게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함정 취재를 했고, 박씨가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을 촬영한 장면이 방송되면서 현지인들의 공분을 샀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검은 박씨 주소지가 광주여서 관할지인 광주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