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내년부터 노인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8.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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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정액제 '구간별 차등 정률제'로 개편

▲ (자료사진 신아일보)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를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노인정액제 하에서는 노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전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액제+정률제’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해마다 진료비가 오르면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는 일이 많아졌고, 올해 1만4860원이었던 의료 수가가 내년부터 1만5310원으로 오르면서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훌쩍 넘기게 됐다.

띠라서 현행 노인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노인은 초진 진료를 받을 때부터 초진진료비의 30%인 4593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예전과 똑같은 진료를 받고도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급등하는 일이 없도록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본인 부담비율을 외래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노인의료비 할인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때만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