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1개월 내 전입·1년 이상 거주 '필수'
디딤돌대출, 1개월 내 전입·1년 이상 거주 '필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8.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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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 차단 '실거주 의무제' 도입…28일부터 시행

▲ 디딤돌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자료=국토부)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한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를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또는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엔 사유서를 제출을 통해 추가로 2개월간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치료나 타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