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내달 2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양구, 내달 2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7.08.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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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이 다음달 2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를 방문해 실시하며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부서와 협조해 기초연금 등 수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사실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