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02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文 정부, 202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8.10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자 관련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일자리도 늘어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이어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약 90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새롭게 발굴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이날 오후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복지 정책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다는 게 이번 정책의 주된 평가다.

정부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수급 빈곤층은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했다. 그리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이를 인지했고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 측은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한다면 현재 163만명인 기초생활수급자가 25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했다. 정부는 또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3년 이내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최소 1개 이상을 받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폐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존재할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 심사를 통한 수급권 부여 등의 대안책도 마련했다.

여기서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도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계층이다. 이들은 약 9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면 오는 2020년까지 3만5000명이 생계급여를, 7만명이 의료급여를, 90만명이 주거급여 혜택을 새로 받는다.  

한편 이번 정책에서 '일자리 공급 확대'도 눈에 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되는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현재 자활 일자리는 5만개다. 이를 2020년 안으로 7000개 더 확대한다.

아울러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도 확대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한다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 일환으로 자산형성지원통장을 신설한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빈곤층을 더욱 두껍개 보호하고 복지와 고용,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