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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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수·향응액 일부 무죄… 동창 벌금 1천만원
▲ 1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교 동창생을 이른바 '스폰서' 관계로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김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무죄로 해석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했는데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따라서 항소심은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켰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동창 김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