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공판 '생중계 1호' 될까… 고민 깊어가는 법원
이재용 선고공판 '생중계 1호' 될까… 고민 깊어가는 법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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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위해 생중계 필요… 판결 논쟁 최소화
확정판결 각인 우려… 생중계 중 돌발 상황 가능성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를 두고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선고의 생중계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알 권리 실현'에 비중을 두고 재판을 진행해온 점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나, 방식과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 부회장의 재판은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정·관계와 재계·법조계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몰리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라는 관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부합한다.

특히 법원의 입장에선 이 부회장의 선고가 생중계되면 판결을 둘러싼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원뿐 아니라 혐의가 노출되는데 이를 생중계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도 있다.

생중계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국정농단 재판 방청객들이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막상 중계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거리다. 선고까지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원이 직접 중계를 할지, 언론사에 위임할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쟁점을 검토하기도 부족한 상황에 재판부가 생중계를 위한 실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다소 무리여서 언론에 중계 희망 여부를 타진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에 길이 남을 첫 생중계 가능성을 눈앞에 둔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