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직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공무원 경력직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8.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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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학력·가족관계 없애… '직무역량 중심' 평가

▲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원서 (사진=인사처 제공)

8월 말부터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도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적용된다.

응시원서에 사진 뿐 아니라 학력, 가족관계, 신체사항 등 직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신상정보를 적지 않도록 표준서식이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 공채의 경우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됐지만, 경력채용의 경우 기관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공무원 경력채용에서는 외모에 대한 선입견을 막기 위해 사진 없는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사용하게 된다.

또, 전 부처가 경력채용 시 이력서 표준서식을 사용한다. 경력직을 선발하기에 자격, 경력, 학위를 적게 하지만 그밖에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는 적는 칸이 없다.

인사처는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경력채용을 주관하는 부처는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밝힌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반드시 시험 공고 시에 공지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응시자가 채용정보에 대한 탐색과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직무 관련 능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면접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업무특성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문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면접문제 출제 가이드라인’을 10월 말까지 마련해 각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면접경험이 풍부하고 평가역량이 검증된 면접관을 부처에 제공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블라인드채용은 일부에서 말하는 깜깜이 채용이 아니라 학력·지역·외모와 같은 편견요소는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따지는 꼼꼼이 선발방법”이라며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선입견을 넘어 지원자의 진정한 실력을 편견 없이 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