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4명에 법원 잇따라 '무죄'
양심적 병역 거부자 4명에 법원 잇따라 '무죄'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8.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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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념 이유 병역거부 처벌 헌법 위배"

총기 훈련이 포함된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한다는 이유로 상근 예비역과 대체복무 등을 거부한 병역거부자 4명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 판사는 "A씨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의 전체 병력과 과학화·정보화되어가는 현대전 추세, 현역복무가 아닌 군 복무 형태가 연간 징집 인원의 10%를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현역 집총 병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군사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판사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경우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들을 양산하거나 이들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면 아예 대체복무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대체복무의 강도를 현역복무보다 더 무겁게 설정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엄격한 사전심사 및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를 엄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이러한 제도의 마련을 위해 유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매년 약 600여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다른 '여호와의 증인' 3명에게도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1만9000여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15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36건이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