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한민구 '갑질' 경고에 부인과 한 달간 별거도
박찬주, 한민구 '갑질' 경고에 부인과 한 달간 별거도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8.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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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조사서 "구체적으로는 몰랐다" 진술… 공관 비품 절도 '전면 부인'

▲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공관병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이 부인인 전모씨와 약 한 달 동안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박 대장은 지난해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인이 공관병 등을 부당 대우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부인 전씨에게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씨는 수도권에 있는 집에 머무르면서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공관에 발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전씨가 공관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공관병과의 접촉을 막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은 군 검찰 조사에서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부당 대우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병들이 부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박 대장은 자신이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방부 감사에서도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박 대장은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보직을 옮길 때 냉장고 등 공관 비품 등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공관 비품은 모두 군 예산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불법의 가능성이 크다. 군 검찰은 관련 자료 전반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박 대장은 지난 8일 오전 군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깝게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했다. 그는 귀갓길에 취재진을 만나 “소명할 기회가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장의 부인 전씨는 이에 앞서 군 감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편, 박 대장은 갑질 논란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는 박 대장에게 이례적으로 ‘정책 연수’ 명령을 내리고 전역을 연기해 현역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군 검찰 조사를 계속 받도록 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