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국민 안전 챙기겠다' 소신 드러난 文대통령의 사과
'직접 국민 안전 챙기겠다' 소신 드러난 文대통령의 사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8.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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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국가책임 인정… '공약 실천' 의지 보여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뒤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초청해 면담했다.

지난 6월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2개월 만에 성사된 자리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안전을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소신이 담긴 메시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6월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 검토 △이미 발생한 가습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지원 확대 대책 강구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 검토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으나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를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특별구제 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불법제품이 발견되면 기업에는 1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도 신설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