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정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종료 통보하라"
시민사회단체 "정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종료 통보하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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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D-16… "불평등·졸속 협정 하루빨리 폐기해야"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문 앞에서 서울겨레하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서울겨레하나 제공)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로 의심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하루빨리 폐기하라"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우리 정부가 종료하겠다고 통보기한이 임박해 오면서 시민단체의 종료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겨레하나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OMIA는 불평등 협정임을 강조했다.

서울겨레하나는 "우리나라는 군사 2·3급 비밀정보를 제공하는데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및 '비' 분류의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면서 "법령을 개정하며 재무장을 하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것은 한국이 일본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는 군사작전을 펼치듯 비공개로 협정을 맺었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퇴임 전 이나다 일본 방위상과 GSOMIA의 안정적 운용 및 전용전화 설치까지 합의하고 퇴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 동의 없이 행정부가 졸속 체결한 이 협정은 위헌이며 대표적 외교안보 적폐"라면서 한일 GSOMIA를 즉각 종료 선언을 촉구했다.

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서명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발효됐다.

GSOMIA 협정문 제21조 3항에 따르면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한쪽이 다른 쪽에게 협정 종료 90일 전까지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할 수 있다. 양쪽 모두 종료 의사 통보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려면 종료 시점인 올해 11월 23일보다 90일 전인 이달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