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법정 가나?
"25% 요금할인" 법정 가나?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8.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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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의견서 제출 앞두고 법적 자문 마쳐…정부, 9월 관련 고시 초읽기
▲ 서울 종로구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시민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25% 요금할인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정부 주장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최악의 경우 관련부처와 소송도 불사할 모양새다.

8일 이동통신 3사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요구한 의견서 제출 시한인 9일에 맞춰 각사의 입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요금할인 인상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신사별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 역시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통신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자칫 이문제가 법원으로 갈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통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5% 추가할인 문제에 대해서는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할인율의 5%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시각차를 드러냈다.

통신사 계산대로라면 현행 할인율 20%의 5%는 1%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정 가능한 범위는 19∼21%가 된다.

반면 정부는 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요금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한 정부 고시를 인상 근거로 들고 기존 20%에서 추가로 5%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9일까지 제출받고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관련 고시를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다면 이통사들 역시 소송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당장 25% 요금할인이 시행될 경우 3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통사들은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소송전에 나서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크고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할인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라며 "아직 의견서 제출 전이고 추후에도 정부와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점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