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12년 구형… 김우중 이후 재벌총수 최대치
특검, 이재용 12년 구형… 김우중 이후 재벌총수 최대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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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형량 가중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예상을 웃도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12년은 앞서 재벌총수 가운데 검찰이 가장 높은 구형량을 김우중 회장 다음으로 높은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2006년 김 회장에게 20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고령에 지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했다.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에게 내려진 구형량과 비교해봐도 이 부회장에게 구형된 형량은 월등히 많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적용해 2008년 당시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1심은 구형량의 절반을 밑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는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재현 CJ 회장에게는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집행은 하지 않았다.

특검이 이처럼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뇌물공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뇌물공여다. 뇌물공여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뇌물수수와 달리 공여자에게는 가중 처벌이 없어 다소 형량이 가볍다.

반면 재산국외도피는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도 이 같은 계산에 따라 가장 형량이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기준으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된 경우,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선고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