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 남은 '웰다잉법'… 실무진 "뭔지 모른다"
시행 6개월 남은 '웰다잉법'… 실무진 "뭔지 모른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8.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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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의료진 모르는 비율 60%↑… 혼선 예상
의료계 "시범사업 실시로 문제점 보완해 혼선 줄여야"

▲ (신아일보 자료사진)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 '웰다잉법'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태껏 직접 이해당사자인 환자·보호자·의료진들이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새 제도 정착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시행착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호스피스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연명의료가 급성기 질환 환자의 생명은 구할 수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환자·보호자·의료진조차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충분한 준비가 없이 시행될 시 자칫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4월 4일 만 19세 이상 1000명(의료진 250명, 환자와 보호자 250명,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법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 대부분이 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특히 제도의 실무진인 의료진 집단에서 모른다는 답변이 66.4%가 나왔고, 환자와 보호자 집단에서도 모른다는 답변이 62.8%에 이르렀다.

더욱이 웰다잉법의 안착에 필수적인 서류라 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많은 응답자가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웰다잉법 시행에 앞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