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어린이집 이용 '입주 즉시'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어린이집 이용 '입주 즉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8.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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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이상 걸렸으나,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으로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하고, 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방범·보안 등 입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입주민 권익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 개정안.(자료=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토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도 개선했다.

그동안 과반수 이상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술인력의 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