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외국인 도주 막는다…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
범죄 외국인 도주 막는다…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8.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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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청와대서 국무회의… 법률안 6건 등 심의·의결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과 아울러 외국인의 영주증을 10년 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내국인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항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외국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