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냉장고 가지고 이사"… '갑질' 박찬주, 군용물 절도 의혹
"TV·냉장고 가지고 이사"… '갑질' 박찬주, 군용물 절도 의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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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재산인 공관 비품 사유화… 군용물 절도죄 해당"
▲ 군인권센터 김형남 간사(왼쪽)가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추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사령관은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갈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공관 압수수색을 재차 촉구했다.

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7군단에서 근무했던 간부들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했을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

심지어 박 사령관은 관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련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마저 이미 모두 사용했다.

이에 당시 후임자였던 장재환 중장(현 교육사령관, 육사 39기)은 빈 공관에 살면서,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해 관사 비품을 구매했다. 

또 센터는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절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 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라며 "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군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비품을 가져가 후임자가 이를 재구매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런 군용물 절도 행위는 범죄가 선배로부터 후배에게 대물림되게 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사령관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등 비품의 출처를 확인하고, 군용물 절도 범죄에 해당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도 즉각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방부는 현재 현행법 구조 속에서 박 사령관을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박 사령관은 국방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