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운명의 날' D-18 (종합)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운명의 날' D-18 (종합)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07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성수 징역 7년, 박상진·장충기·최지성 각 징역 10년 구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65)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온 박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으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 지배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대통령의 직무상 요구 외에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지원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이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 뇌물공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은 "책임을 묻는다면 늙어 판단력이 흐려진 제게 물어 달라"고 했고, 장충기 전 차장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승마 지원이)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 만료시점인 이달 27일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