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어 '자택공사 비리혐의'… 삼성 또 악재
'국정농단' 이어 '자택공사 비리혐의'… 삼성 또 악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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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일가 자택관리사무소 압수수색… 서류 '1상자' 확보
사실관계 확인 주력… 횡령·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 적용할 듯
▲ 7일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용산구 이태원동 이 회장의 자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구형이 내려진 7일, 삼성그룹 일가의 자택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오전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업무상횡령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건희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무소에 파견돼 근무하는 삼성 측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삼성일가 소유의 주택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차명 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로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혐의사실 확인에 나선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사 자료, 회계처리 자료 및 대금지불 경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2시간30여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 상자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는지에 대해 "자료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직원들이 자택공사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차로 옮기고 있다.

경찰은 삼성 측 관계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이 회장 등 일부 대기업 회장들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의 세무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기업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공사비로 쓰는 등 비위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에는 대한항공의 영종도 신축 호텔의 공사비가 조양호 대한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을 짓는 데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같은날에 이뤄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경의 삼성 동시압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삼성가가 고강도 자택 공사비리 의혹 수사까지 받게 받게 되면서 당분간 삼성 그룹은 사실상 '비상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