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자
[기고칼럼]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자
  • 신아일보
  • 승인 2017.08.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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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원연구실장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정규직화 방법에 관해 직접고용 정규직이냐 자회사 설립 방식이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업무의 특성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회사 설립 모델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회사 설립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수의계약 인정여부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공정거래법 내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와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중소기업 제한경쟁 업무(공고기관은 2억1000만원 이하의 용역계약 체결시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의무) 위반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사항들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자회사 설립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만약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제대로 된 인력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직무관리 제도의 확립이 필요한데, 직급관리는 각 직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이 아닌 차등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직무가 단순한 직종은 직급도 단순화하고 직급상승 단계도 제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위부여는 근로자들 중 민주적 리더십과 행정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근로자들을 선발하여 직위를 부여하되 이에 상응하는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임금제도는 연공급적 호봉제의 경직성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하되 입직 초기의 숙련형성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근속수당 방식의 보상체계를 운영하지만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인 수당상승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등폭이 크지는 않더라도 조직에 대한 공헌과 성과를 반영하여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많은 근로자들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지겹지 않은 직장을 꿈꾸는 만큼 자율성과 다기능화, 전문성 함양, 취미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회사 운영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인력관리 제도는 훈련제도이다. 기존의 자회사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원청 기관에서 자회사 인력의 훈련에 필요한 지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직접고용 정규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회사의 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도 훈련을 위한 별도의 인건비 산정과 훈련비 지원 등 자회사 정규직 인력이 최소한의 숙련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회사 경영진은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훈련수당 등의 방식을 통해 보상을 하고 승급이나 승진 등에도 반영하는 등 숙련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목적은 비정규직 인력의 노동에 대한 존중과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있다. 비정규 인력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모든 인력에 대해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사관리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 노사가 그리고 기존의 정규직들과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원연구실장